[시사픽] 청양군은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을 도입,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군청에 방문해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인허가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허가증 발급 및 준공검사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이 정착되면, 인허가 자료 전산 등재를 통한 간편한 이력 관리로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응대 시간 감소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직접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해, 온라인 시스템 도입에 따른 담당자와 신청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설계업체 간담회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이전과 그대로 방문 접수 또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23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인허가 공무원과 군내 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양군 민원 서비스 향상 및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