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28 21:08

  • 맑음속초2.6℃
  • 맑음6.0℃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2.7℃
  • 구름많음대관령-1.4℃
  • 구름조금춘천4.9℃
  • 맑음백령도3.6℃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3.8℃
  • 구름많음동해3.7℃
  • 구름조금서울5.2℃
  • 맑음인천4.8℃
  • 구름많음원주8.4℃
  • 흐림울릉도2.9℃
  • 구름조금수원5.3℃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충주4.9℃
  • 구름조금서산2.8℃
  • 구름많음울진3.0℃
  • 구름조금청주6.0℃
  • 구름많음대전6.2℃
  • 구름많음추풍령5.7℃
  • 구름많음안동5.6℃
  • 흐림상주7.1℃
  • 흐림포항6.3℃
  • 흐림군산4.6℃
  • 흐림대구7.3℃
  • 구름많음전주5.4℃
  • 흐림울산5.7℃
  • 흐림창원10.4℃
  • 흐림광주5.7℃
  • 흐림부산7.9℃
  • 흐림통영9.7℃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9.1℃
  • 흐림흑산도4.6℃
  • 흐림완도6.3℃
  • 흐림고창3.3℃
  • 흐림순천5.5℃
  • 구름조금홍성(예)3.6℃
  • 구름많음5.6℃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7.0℃
  • 흐림성산7.5℃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9.8℃
  • 맑음강화4.1℃
  • 구름많음양평7.3℃
  • 구름조금이천6.3℃
  • 구름조금인제2.5℃
  • 구름조금홍천6.8℃
  • 구름많음태백-1.2℃
  • 구름많음정선군0.3℃
  • 구름많음제천5.6℃
  • 구름많음보은5.3℃
  • 구름조금천안5.0℃
  • 구름많음보령2.8℃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6.4℃
  • 구름많음4.6℃
  • 흐림부안5.5℃
  • 흐림임실4.0℃
  • 구름많음정읍3.7℃
  • 흐림남원5.5℃
  • 흐림장수4.2℃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4.1℃
  • 흐림김해시8.2℃
  • 흐림순창군4.9℃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8.2℃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6.2℃
  • 흐림장흥6.4℃
  • 흐림해남5.7℃
  • 흐림고흥7.2℃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7.2℃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5.0℃
  • 구름많음봉화0.7℃
  • 흐림영주7.0℃
  • 구름많음문경6.2℃
  • 흐림청송군2.8℃
  • 흐림영덕2.4℃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8.4℃
  • 흐림영천6.1℃
  • 흐림경주시5.8℃
  • 흐림거창6.7℃
  • 흐림합천10.3℃
  • 흐림밀양10.1℃
  • 흐림산청7.8℃
  • 흐림거제9.0℃
  • 흐림남해10.2℃
  • 흐림9.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지역 보도자료

전체기사 보기

세종시, 산불 방지 위해 입산 금지 강력 시행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특별대책 운영

세종시, 산불 방지 위해 입산 금지 강력 시행

[시사픽] 세종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감시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세종시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에 25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해당 본부는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감시 활동을 이어간다.또한, 산불 감시 강화를 위해 18개의 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불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배치하여 산림 지역 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입산 통제도 엄격하게 시행된다. 세종시는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4,193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1월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했다. 또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세종시 전체 산림(24,849ha)을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입산자의 화기물(성냥, 라이터 등) 소지가 금지되며, 불법 소각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화된다. 세종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순찰대를 조직하여, 불법 소각과 입산자 계도를 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마을순찰대는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산불 예방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세종시는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담뱃불 등이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예초기 불티와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세종 시민들도 성묘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세종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산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또한,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단체, “금강 이익권 보장하라”

세종보 즉시 가동 촉구

시민단체, “금강 이익권 보장하라”

[시사픽] 세종보 가동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보 가동 추진 주민협의체’는 2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이익권을 보장하라”며 세종보의 즉각적인 가동을 촉구했다.주민협의체는 "인류는 예로부터 강을 중심으로 정착해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며 "행복도시 세종 역시 금강과 미호강을 중심으로 계획된 만큼, 금강의 수량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대청댐과 용담댐 등 상류의 댐 건설로 인해 금강의 유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하천 바닥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대청댐 방류량은 초당 6.5톤에 불과해, 세종시 첫마을 인근 금강은 도랑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이들은 "하천 바닥에는 잡초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며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주민협의체는 "우리나라의 강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강수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구간별 저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보는 가변형 수중보로, 필요에 따라 담수와 개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세종보를 가동해 부족한 유량을 보완하고 금강을 시민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일부 환경단체의 세종보 운영 반대 주장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주민협의체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세종보 가동을 방해하는 일부 환경단체들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며 "세종시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단체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협의체는 ▲환경부에 즉시 세종보 가동을 요구하고,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즉시 세종을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은 세종보 가동을 통해 금강이 서울의 한강, 프랑스의 세느강, 미국의 포토맥강처럼 시민들의 쉼터이자 명품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산불 방지 위해 입산 금지 강력 시행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특별대책 운영

세종시, 산불 방지 위해 입산 금지 강력 시행

[시사픽] 세종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감시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세종시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에 25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해당 본부는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감시 활동을 이어간다.또한, 산불 감시 강화를 위해 18개의 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불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배치하여 산림 지역 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입산 통제도 엄격하게 시행된다. 세종시는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4,193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1월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했다. 또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세종시 전체 산림(24,849ha)을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입산자의 화기물(성냥, 라이터 등) 소지가 금지되며, 불법 소각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화된다. 세종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순찰대를 조직하여, 불법 소각과 입산자 계도를 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마을순찰대는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산불 예방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세종시는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담뱃불 등이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예초기 불티와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세종 시민들도 성묘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세종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산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또한,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