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3-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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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공포않기로

시장·시의회·기관 3명씩 균등 추천 제안에도 협의 불발 하자 있는 조례안 후속조치 검토…시의회에 협치 노력 당부

230323 긴급브리핑(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jpeg

[시사픽]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가결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기동 행정부지사는 23일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해,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루자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 부시장은 "이 대안은 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고 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이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 시장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갈등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고 부시장은 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 관광기능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전문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전담 조직을 적기에 마련해야 하므로, 보류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광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을 위해 시장과 공무원들은 단 하루의 낭비도 없이 일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전담조직을 다룬 조례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읍소했다. 고 부시장은 "시정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간 협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맡은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미국과 교통혁신 협업 발판 마련

워싱턴 D.C.·보스턴 간 협력체계 구축…교통·과학기술도시 성장발판 마련 글로벌 ‘신행정수도 포럼’, ‘교통포럼’ 등 공동 개최 추진 계획

세종시, 미국과 교통혁신 협업 발판 마련

[시사픽]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의 미국 워싱턴 D.C., 보스턴시 등 방문을 계기로 교류·협력을 통해 교통혁신 및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20일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박 10일간 미국을 방문한 결과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가 워싱턴D.C., 보스턴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교통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업체계를 다져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스타트업 기업을 둘러보고 자율주행, 로봇,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도입과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미셸 우(Michelle Wu) 보스턴 시장과 세종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무료화를 보스턴의 성과와 추진 사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보스턴을 방문해 무료버스를 탑승하고 교통관제센터를 시찰하는 등 대중교통 무료화 성과를 살폈다”며 "보스턴은 시내버스 무료화 이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증가 등 교통체증 개선 효과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 시장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과 만나서도 교통체계 혁신을 비롯한 도시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워싱턴D.C와 전 세계 행정수도 간 도시 문제를 다루는 가칭 ‘국제 신행정수도 포럼’을 공동 개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워싱턴 소재 체이스 로빈슨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세종시 박물관단지 조성·운영에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로빈슨 관장은 세종시립박물관 등 박물관단지 운영에 자문을 제공하고 전시 관련 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5월 중 세종시를 방문키로 했다. 최 시장은 또 지난 14일(현지시각) 세계은행과 세계자원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교통혁신포럼에 참석해 △셔클 △두루타 △누리콜 등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널리 알려,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워싱턴 D.C., 보스턴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 세계 도시들이 참여하는 ‘국제교통포럼’을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방미기간 중 보스턴에서 유학 중인 하버드대와 메사추세츠공과대(MIT)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고 전 주한미국대사인 스티븐스 캐슬린 한미경제연구소장과의 간담회, 주미대한민국대사와의 간담회, 워싱턴 D.C. 특파원과의 간담회 자리도 가졌다. 이에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장은 세종시의 한글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오는 5월 ‘콩고디아 랭귀지 빌리지’ 관계자들과 세종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 최 시장은 첨단산업과 관련 글로벌 로봇전문기업인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연계 협력 차원에서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올 하반기부터 이응다리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하버드와 MIT 교수진 간담회를 통해 양자 관련 인재 양성과 기술 동향을 청취하고, 관련 스타트업 기업과 세종시의 연계에 대한 자문과 양자컴퓨터 관련 선도 기업인 ‘큐에라’와 ‘아이온큐’를 방문,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현황을 청취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꿔나감으로써 최첨단 미래전략수도 세종이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대중교통 혁신과 문화기반 확충, 최첨단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의 삶과 정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내버스 무료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비해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개선, 자전거를 이용하면 교통비용 절약 등 비용 대비 수익이 0.6배 더 효과”라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부정적’

오는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재의결 상 의장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재정 투입 등 본질적 동일 성격, 일반적 기준도 동일 적용돼야”

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부정적’

[시사픽] 세종시가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상병헌 의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병헌 의장은 7일 제81회 임시회 회기에 앞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상 의장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 의장은 그 근거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10일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하자 3일 이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재의에 붙여질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재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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