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논산시가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절세 혜택이 있는 제도다.
연납을 원하는 시민들은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세액이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해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옮겨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