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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과 편의 증진 관련 법률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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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과 편의 증진 관련 법률 제정 건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회의 참석,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법률 등 6건 심사”

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과 편의 증진 관련 법률 제정 건의

 

[시사픽]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주최로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의원이 제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과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해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 개념이 정의되면서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급격히 증가했고 최근 몇 년간 도시 내에서의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며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급증과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대여업체의 미비한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소지 의무화, 안전모 착용, 승차인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최고 속도제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 의무 부과, 무단 방치에 대한 처분 근거, 지자체의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이 부재한 상태로 운영상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의 사고 예방 책무 △노선지정 및 시설기준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처분 근거 △대여사업자의 등록 기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현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여사업의 체계적인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과 더불어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의 총괄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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