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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기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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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기준 근거 마련

이상근 의원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기준 근거 마련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장서 구성을 지향하고자 준비됐다.

또한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서관장의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 마련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료 선정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의 자료 반입 지양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경우 발달 단계·정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선정 △유해 여부 확인 필요 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확인 요청 및 해당 자료 이용 제한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이상근 의원은 “도서관이 다양한 가치관과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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