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23 20:19

  • 맑음속초14.1℃
  • 구름많음9.5℃
  • 흐림철원8.3℃
  • 구름많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9.4℃
  • 맑음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5.5℃
  • 구름많음서울12.9℃
  • 맑음인천12.0℃
  • 흐림원주13.3℃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8℃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2.6℃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4.3℃
  • 맑음청주13.2℃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3.4℃
  • 맑음포항15.8℃
  • 맑음군산11.4℃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3.5℃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5.2℃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3.1℃
  • 맑음11.9℃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0.0℃
  • 흐림양평12.8℃
  • 흐림이천11.8℃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11.7℃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11.0℃
  • 흐림제천11.6℃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10.3℃
  • 맑음10.7℃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0.9℃
  • 흐림정읍12.3℃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2.5℃
  • 맑음문경12.5℃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3.9℃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안전기준 제시와 신속한 법률제정 촉구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시사픽]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옥 의원은 “그동안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시민들이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대수는 약 4,900대에 이르고 충전시설은 4,747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 “기술진단 및 연구개발을 조속히 실시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과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이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