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9 08:11

  • 구름많음속초18.6℃
  • 구름조금17.3℃
  • 맑음철원16.9℃
  • 구름조금동두천18.9℃
  • 구름많음파주17.5℃
  • 구름많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9℃
  • 맑음백령도20.9℃
  • 비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9.5℃
  • 구름조금서울19.7℃
  • 맑음인천21.5℃
  • 구름조금원주17.8℃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2℃
  • 구름많음충주18.7℃
  • 맑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19.8℃
  • 구름조금청주20.0℃
  • 구름조금대전20.8℃
  • 구름조금추풍령19.0℃
  • 구름조금안동18.8℃
  • 구름조금상주18.5℃
  • 비포항20.7℃
  • 구름조금군산21.5℃
  • 구름조금대구20.7℃
  • 구름조금전주22.3℃
  • 구름조금울산21.1℃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1.0℃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조금통영22.5℃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3.7℃
  • 맑음완도23.8℃
  • 구름조금고창20.3℃
  • 구름조금순천16.9℃
  • 구름조금홍성(예)20.7℃
  • 구름조금19.3℃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조금고산23.9℃
  • 구름조금성산25.6℃
  • 구름조금서귀포25.0℃
  • 구름조금진주21.1℃
  • 맑음강화19.1℃
  • 구름조금양평17.8℃
  • 구름많음이천17.7℃
  • 맑음인제15.5℃
  • 구름조금홍천15.5℃
  • 구름많음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조금제천17.4℃
  • 구름조금보은19.6℃
  • 구름조금천안19.3℃
  • 구름조금보령23.2℃
  • 구름조금부여21.0℃
  • 구름조금금산20.1℃
  • 구름조금20.6℃
  • 구름조금부안21.3℃
  • 구름조금임실19.1℃
  • 구름조금정읍21.3℃
  • 구름조금남원22.2℃
  • 구름조금장수18.2℃
  • 구름조금고창군20.8℃
  • 구름조금영광군20.2℃
  • 구름조금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0.7℃
  • 구름조금북창원22.5℃
  • 구름조금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1.1℃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22.7℃
  • 구름조금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조금문경18.5℃
  • 구름조금청송군17.3℃
  • 구름많음영덕20.4℃
  • 구름조금의성18.4℃
  • 구름조금구미19.3℃
  • 구름많음영천18.3℃
  • 구름많음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22.4℃
  • 구름조금산청18.6℃
  • 구름많음거제22.6℃
  • 맑음남해21.7℃
  • 구름많음22.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세종시,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

허가제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원읍 봉산리 농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토지정보과).JPEG

 

[시사픽] 세종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 위반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지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금남·연기·연서면 4곳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필지는 시 허가로 거래가 이뤄진 92필지와 지난해 이행 명령이 내려진 24필지 등 모두 116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