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6 11:00

  • 맑음속초24.5℃
  • 맑음23.4℃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4.9℃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많음동해26.6℃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3.4℃
  • 맑음서산26.0℃
  • 구름많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6.2℃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5.2℃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5.1℃
  • 흐림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4.9℃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4.4℃
  • 구름많음목포24.0℃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조금홍성(예)24.6℃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2.9℃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2.4℃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강화25.2℃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3.4℃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부여23.7℃
  • 구름많음금산23.5℃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5.1℃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6.5℃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5.2℃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4.1℃
  • 구름많음영덕26.0℃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6.8℃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산청24.4℃
  • 흐림거제24.1℃
  • 흐림남해23.8℃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회 동의 절차 및 수탁기관 평가절차 강화 △수탁기관 협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작년 3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9개 실·국, 17개 부서 49개 사무를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 기능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특히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절차 강화 등 특위 운영 결과를 조례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도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지도·관리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