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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 다음 달 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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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 다음 달 7일까지 접수

운영 신고서 5월 7일까지·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접수

논산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 다음 달 7일까지 접수

 

[시사픽] 논산시가 지난 2월 6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개 식용 종식 전담팀을 구성, 개 식용 종식 절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전담팀’은 2027년 이전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신고접수부터 서류검토, 현장 조사, 이행계획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축·유통업은 축수산과에, 식품접객업·유통업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는 전·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5월 7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호철 축수산과장은“개 식용 종식 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며 전·폐업이 불가피한 농장주와 영업주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영 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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