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20:42

  • 맑음속초17.0℃
  • 맑음21.1℃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19.9℃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3℃
  • 맑음19.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품질점검 향상 방안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품질점검 향상 방안 강화

신한철 의원 대표 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품질점검 향상 방안 강화

 

[시사픽]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구성할 수 있는 인원수 확대를 통해 품질점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가능한 인원수를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품질점검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당 지급 근거가 규정됐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충남도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꼭 필요했다”며 “이 개정안이 내실 있는 주택점검으로 주거의 질 개선과 함께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참석 인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