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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내 영재학교 설립·지원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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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내 영재학교 설립·지원 근거 만든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내포신도시 내 영재학교 설립·지원 근거 만든다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에서 과학영재학교 설치비 및 상한액 기준을 500억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에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이전기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건설소방위원회는 안 제16조의 자금지원에 있어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했고 신규 지원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수정됐다.

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026년 착공되어 2030년 조성될 예정인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공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을 설치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충남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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