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17:04

  • 흐림속초12.6℃
  • 흐림22.5℃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7.3℃
  • 흐림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12.6℃
  • 비북강릉12.3℃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6℃
  • 흐림서울21.3℃
  • 흐림인천16.1℃
  • 흐림원주21.3℃
  • 흐림울릉도13.3℃
  • 구름많음수원19.1℃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18.9℃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19.5℃
  • 흐림추풍령19.1℃
  • 흐림안동21.5℃
  • 흐림상주21.0℃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22.5℃
  • 연무전주16.4℃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창원22.6℃
  • 흐림광주19.0℃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4.4℃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20.9℃
  • 흐림홍성(예)18.3℃
  • 흐림19.8℃
  • 구름많음제주17.5℃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0.4℃
  • 흐림진주21.7℃
  • 흐림강화17.0℃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4℃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20.1℃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8.7℃
  • 흐림19.9℃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9.5℃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21.2℃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19.2℃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21.8℃
  • 흐림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7.8℃
  • 흐림거창20.2℃
  • 흐림합천21.7℃
  • 구름많음밀양23.4℃
  • 흐림산청21.3℃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21.0℃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안정적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안정적 지원”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안정적 지원”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요양비용 등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충남도와 각 시·군 간에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는 시·군 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장기요양비용 등의 분담 금액을 규정했다”며 “조례안 시행으로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