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장이 면직·해임 또는 임기가 종료된 후 다시 임용되어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대원이 사망하는 경우 면직 규정을 신설했으며 소방서 시·군 연합회 회원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그동안 규정이 없어 임기 종료 후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사례가 있어 대원들 간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조례 일부개정으로 대원들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대장을 연합회 회원에 추가해 의용소방대 상호 간 정보교류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같은 조례개정안이 이용국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