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00:33

  • 맑음속초8.4℃
  • 맑음10.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0.5℃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1.5℃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1.0℃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14.2℃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2.0℃
  • 박무광주14.2℃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2.1℃
  • 박무목포13.0℃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12.0℃
  • 맑음13.2℃
  • 맑음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4.0℃
  • 맑음성산14.9℃
  • 구름조금서귀포14.1℃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0.8℃
  • 맑음13.8℃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1.1℃
  • 흐림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4℃
  • 흐림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7.7℃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9.2℃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0℃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8℃
  • 맑음9.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발판 놨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발판 놨다

경찰복지법 수정안 국회 통과…아산 설립·신속 예타 근거 마련

경찰병원_분원_건립_협약_1.jpg

 

[시사픽] 충남도가 지난해 아산으로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법률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힘쎈충남이 220만 도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도가 유치한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규모는 550병상으로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도는 경찰병원 분원이 문을 열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 건립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 가능 경찰 특화진료 제공 및 비수도권 경찰관 경찰병원 이용 접근성 향상 지역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복지 시스템 강화 지역 진료 수요 대응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기여 의료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과 함께 아산 초사동 경찰종합타운 완성도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경찰병원 분원 조기 설립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도·경찰청·아산시·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 도·시 경찰병원 건립 TF 구성·운영, 지역 국회의원 정책 설명회를 통한 예타 면제 지원 건의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31일 법사위 심사 전에는 김태흠 지사가 긴급하게 국회로 이동, 법사위 여당 위원 사전회의를 찾아 김도읍 위원장과 장동혁 위원 등을 만나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고와 비수도권 공공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서는 경찰병원 분원 문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