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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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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

20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1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고 2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안건 28건을 심사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 9,421만 8천 원 증액한 9,769억 8,093만 5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역거점 정원지원사업 등 1개 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산건위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농촌체험공간인 세종미래마을 조성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캐시백 보전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전의면 신방교 자전거도로 설치 고복자연공원, 지방하천 등 수해피해 복구 등의 예산을 심사했다.

또한, 산건위 제5차 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등 28건을 심사한 결과,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해 부실시공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고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위탁 및 사용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에서 오랜 기간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며 세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김광운 위원은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창업지원 기반 구축 근거 등을 정비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발의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강화해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고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상병헌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세종테크노파크는 우리 시의 주요 출자·출연기관으로 미래산업 정책 수립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기관 운영 성과 등에 대해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지성 위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하천 복구공사 현장 방문 경험을 말하며 “소하천 복구공사 추진 시 석축 마감 공정에 철저를 기해 공사 완성도를 제고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제산업국의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박란희 위원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성과 관리 실태 미흡을 지적하며 성과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국비 부담 사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현정 산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심사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통해 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행부에서는 조례 규정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20일과 21일 이틀간 산건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1월 27일에 열리는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산건위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4년 본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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