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일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심의를 위해 2023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한국법령정보원에 조례 입법평가 용역을 위탁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각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제·개정 후 2년 이상 지난 조례 134건에 대해 입법평가를 시행했다.
이날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134건 중 개정 및 통합권고 등 2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면밀하게 심의하는 중간 점검이 이뤄졌다.
세종시의회는 심의내용 결과를 반영해 8월 말경에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자치 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겠다 아울러 조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속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는 ‘21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2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시민단체·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 출범과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조례 148건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