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22건 중 19건이 원안 가결됐고 2건이 수정 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됐다.
또한 동의안 8건과 변경안 1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임채성 의원은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련 지원사업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현미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계기로 한 스포츠·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회의 유치 및 추진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유인호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거주기준을 완화하고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충식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원석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기준 등을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난 제81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문화재단의 문화관광재단 전환’ 관련 내용을 담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개정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칙의 시행 시기를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위원 임기 조정,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및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집행부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설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유의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