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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바로 알고 안전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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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교안전법 바로 알고 안전사고 예방하자

공제급여 지급 현황, 학교 안전사고 처리 절차 등 안내

학교안전법 바로 알고 안전사고 예방하자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는 24일에 2층 대강당에서 각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와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학교안전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전후 시간이나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학습, 현장학습 시간 등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어느덧 설립된 지 10년이 지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난 10년간의 사고 발생 및 공제급여 지급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기왕증 및 과실상계에 대한 개정된 사항과 간병료 및 부대 경비에 대한 신설된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 시 사고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사고에 따른 지급범위 등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는 후 구상하는 체계를 도입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병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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