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8 10:49

  • 맑음속초6.7℃
  • 박무-6.5℃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4.1℃
  • 흐림춘천-6.1℃
  • 구름조금백령도4.9℃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3.7℃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5.6℃
  • 연무청주-1.2℃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4.3℃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0.2℃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3.7℃
  • 구름많음목포0.5℃
  • 구름조금여수2.8℃
  • 구름많음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4.1℃
  • 구름많음고창-2.4℃
  • 구름조금순천0.8℃
  • 맑음홍성(예)-0.3℃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5℃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8.2℃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3.6℃
  • 구름조금보은-3.7℃
  • 구름조금천안-2.9℃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2.9℃
  • 맑음-0.7℃
  • 구름조금부안0.2℃
  • 맑음임실-1.6℃
  • 구름조금정읍-0.6℃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3.4℃
  • 구름많음고창군-0.3℃
  • 구름많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3.3℃
  • 구름조금순창군-2.1℃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5℃
  • 구름많음보성군1.0℃
  • 구름많음강진군0.1℃
  • 구름많음장흥-0.9℃
  • 구름많음해남0.0℃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의령군0.0℃
  • 맑음함양군-2.1℃
  • 구름조금광양시3.2℃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1.6℃
  • 맑음3.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학교안전법 바로 알고 안전사고 예방하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학교안전법 바로 알고 안전사고 예방하자

공제급여 지급 현황, 학교 안전사고 처리 절차 등 안내

학교안전법 바로 알고 안전사고 예방하자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는 24일에 2층 대강당에서 각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와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학교안전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전후 시간이나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학습, 현장학습 시간 등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어느덧 설립된 지 10년이 지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난 10년간의 사고 발생 및 공제급여 지급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기왕증 및 과실상계에 대한 개정된 사항과 간병료 및 부대 경비에 대한 신설된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 시 사고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사고에 따른 지급범위 등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는 후 구상하는 체계를 도입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병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