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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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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 규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 정착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 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 인원 중 적용 대상의 감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21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총 34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 채용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2.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90%에 해당하는 19개 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의 차이 또는 착시 현상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채용 인원 수가 적어도 채용 비율은 충족하는 통계의 오류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채용이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92%를 차지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처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아우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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