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일 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인해 보호자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법인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편 의원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요인으로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예방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