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9 15:27

  • 흐림속초12.3℃
  • 구름많음17.3℃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8.6℃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7.2℃
  • 구름조금백령도12.1℃
  • 비북강릉11.4℃
  • 흐림강릉12.1℃
  • 흐림동해11.9℃
  • 구름많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20.1℃
  • 흐림원주18.3℃
  • 비울릉도10.5℃
  • 흐림수원19.9℃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8.1℃
  • 흐림울진12.7℃
  • 흐림청주19.2℃
  • 비대전17.7℃
  • 흐림추풍령15.8℃
  • 흐림안동15.9℃
  • 흐림상주16.7℃
  • 비포항15.8℃
  • 흐림군산18.3℃
  • 비대구16.1℃
  • 흐림전주18.3℃
  • 비울산15.9℃
  • 비창원19.1℃
  • 흐림광주18.7℃
  • 흐림부산19.6℃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목포18.2℃
  • 구름조금여수23.6℃
  • 흐림흑산도17.2℃
  • 흐림완도19.7℃
  • 흐림고창18.7℃
  • 구름많음순천18.3℃
  • 흐림홍성(예)18.4℃
  • 흐림18.9℃
  • 흐림제주21.2℃
  • 흐림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6.3℃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7.7℃
  • 흐림양평19.7℃
  • 흐림이천19.6℃
  • 흐림인제13.6℃
  • 흐림홍천17.6℃
  • 흐림태백9.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5.5℃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8.4℃
  • 흐림부여18.4℃
  • 흐림금산17.4℃
  • 흐림17.9℃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6.9℃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8.8℃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8.7℃
  • 흐림영광군18.1℃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7.3℃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0℃
  • 구름많음고흥20.8℃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20.1℃
  • 구름조금광양시24.4℃
  • 흐림진도군18.0℃
  • 흐림봉화15.2℃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5.2℃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19.2℃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20.8℃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조금남해25.2℃
  • 비18.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 ‘1년 거주자 우선 공급’ 폐지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1년 거주자 우선 공급’ 폐지한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 폐지

천안시청

 

[시사픽] 천안시가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다.

시는 지난 21일부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미분양 주택의 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분양시장 활황기에 외지인의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난 2020년 7월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2021년 3월 1년 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변경했다.

시는 지난 9월 천안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천안시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축소 또는 폐지가 요구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고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미분양 물량 해소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시장 및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