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9 16:22

  • 맑음속초23.4℃
  • 구름조금26.3℃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7.7℃
  • 구름조금대관령17.4℃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27.8℃
  • 구름조금인천27.3℃
  • 맑음원주25.8℃
  • 구름조금울릉도22.2℃
  • 구름조금수원27.7℃
  • 맑음영월24.3℃
  • 구름조금충주25.2℃
  • 맑음서산27.2℃
  • 맑음울진22.9℃
  • 구름조금청주28.2℃
  • 구름조금대전26.6℃
  • 구름조금추풍령24.6℃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6.5℃
  • 구름조금포항24.2℃
  • 맑음군산28.6℃
  • 맑음대구25.1℃
  • 구름조금전주28.4℃
  • 구름조금울산23.8℃
  • 맑음창원26.8℃
  • 구름조금광주26.7℃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7.8℃
  • 구름조금여수26.4℃
  • 맑음흑산도29.0℃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8.8℃
  • 맑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7.3℃
  • 맑음26.5℃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고산27.5℃
  • 맑음성산26.1℃
  • 구름조금서귀포26.8℃
  • 맑음진주26.7℃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3.9℃
  • 구름조금홍천25.5℃
  • 맑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23.4℃
  • 구름조금제천24.4℃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7.0℃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27.8℃
  • 구름조금금산26.2℃
  • 맑음25.5℃
  • 구름조금부안29.2℃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0℃
  • 구름조금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7.4℃
  • 맑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7.9℃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8.0℃
  • 맑음고흥27.8℃
  • 맑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문경25.4℃
  • 구름조금청송군24.4℃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2℃
  • 구름조금구미26.8℃
  • 맑음영천24.4℃
  • 구름조금경주시24.3℃
  • 구름조금거창24.1℃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6℃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6.2℃
  • 맑음26.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최고액 체납자 W씨 1억4천만원 체납,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발표

천안시청

 

[시사픽] 천안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시청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81명이며 체납액은 68억5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W씨 체납액 1억4000만원이고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S사 체납액 6억10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26명,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22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1명,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2명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0명, 40대 27명, 50대 31명, 60대 31명, 70대 이상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