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8 21:26

  • 흐림속초16.5℃
  • 비15.3℃
  • 흐림철원14.7℃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1℃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5.6℃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7.5℃
  • 비서울16.3℃
  • 비인천16.4℃
  • 흐림원주17.9℃
  • 천둥번개울릉도21.0℃
  • 비수원17.6℃
  • 흐림영월17.7℃
  • 흐림충주19.0℃
  • 구름많음서산18.6℃
  • 흐림울진19.4℃
  • 비청주20.1℃
  • 흐림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19.2℃
  • 비안동18.8℃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포항22.6℃
  • 흐림군산23.1℃
  • 박무대구21.4℃
  • 구름많음전주23.7℃
  • 천둥번개울산22.9℃
  • 흐림창원24.6℃
  • 흐림광주23.8℃
  • 천둥번개부산24.5℃
  • 흐림통영24.7℃
  • 흐림목포24.5℃
  • 구름조금여수23.9℃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5.1℃
  • 구름많음고창23.5℃
  • 흐림순천20.5℃
  • 구름많음홍성(예)21.9℃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제주26.7℃
  • 흐림고산24.2℃
  • 흐림성산25.4℃
  • 흐림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3.5℃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7.0℃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7.8℃
  • 구름많음보은19.6℃
  • 흐림천안19.3℃
  • 구름많음보령22.8℃
  • 흐림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3.3℃
  • 흐림19.5℃
  • 흐림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1.4℃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7.7℃
  • 구름많음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2.8℃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4.4℃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4.7℃
  • 구름많음함양군19.3℃
  • 구름많음광양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4.6℃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18.2℃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21.0℃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많음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1.7℃
  • 구름많음거창18.4℃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산청19.5℃
  • 흐림거제24.2℃
  • 구름많음남해25.3℃
  • 천둥번개24.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 시행

정기점검 대상 및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확대 안전 강화

서산시

 

[시사픽] 충남 서산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점검 대상 긴급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해체의 신고 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이다.

주요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건축물 해체허가로 시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 등과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허가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해체공사 시에는 감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허가과장은 “건축물이 노후화 대형화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