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9 05:22

  • 흐림속초15.6℃
  • 흐림16.3℃
  • 흐림철원14.5℃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5.0℃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춘천15.8℃
  • 구름조금백령도13.7℃
  • 비북강릉16.0℃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15.9℃
  • 흐림인천15.6℃
  • 구름많음원주17.6℃
  • 비울릉도18.1℃
  • 흐림수원15.9℃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충주19.0℃
  • 구름많음서산17.0℃
  • 흐림울진17.3℃
  • 박무청주20.2℃
  • 구름많음대전21.1℃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8.2℃
  • 흐림포항20.0℃
  • 구름많음군산20.9℃
  • 박무대구20.9℃
  • 흐림전주22.4℃
  • 구름많음울산22.0℃
  • 구름조금창원22.4℃
  • 박무광주22.0℃
  • 구름조금부산23.2℃
  • 흐림통영23.6℃
  • 구름많음목포22.5℃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조금흑산도22.3℃
  • 맑음완도23.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17.4℃
  • 구름많음19.1℃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4.5℃
  • 맑음진주23.3℃
  • 구름많음강화15.8℃
  • 흐림양평16.9℃
  • 맑음이천17.1℃
  • 구름많음인제15.6℃
  • 구름조금홍천15.8℃
  • 흐림태백14.4℃
  • 흐림정선군15.6℃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많음보은21.3℃
  • 구름많음천안18.2℃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20.4℃
  • 흐림금산21.5℃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임실21.4℃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2.2℃
  • 흐림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0℃
  • 맑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3℃
  • 구름많음장흥23.5℃
  • 맑음해남22.9℃
  • 구름많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2.2℃
  • 맑음진도군22.2℃
  • 흐림봉화20.2℃
  • 구름많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8.8℃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7.3℃
  • 흐림의성20.0℃
  • 구름많음구미19.7℃
  • 구름많음영천19.6℃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6℃
  • 맑음밀양20.8℃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3.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부여군, “2023년부터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 변경”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부여군, “2023년부터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 변경” 홍보

2023년‘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부여군, “2023년부터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 변경” 홍보

 

[시사픽] 부여군이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고 나섰다.

현재 시행 중인 ‘유통기한’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되는 등 소비자 혼란이 빈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식량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는 게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배경이다.

1985년부터 도입된 기존 ‘유통기한’은 식품 판매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 제도다.

이에 견줘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자 중심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소비기한 표시대상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이다.

표시방법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포장지의 경우 군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해 가리면 안 된다.

소비기한 표시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에 맞춰 여러 품목을 동시에 변경하기 어려운 점과 포장지 제작·교체 비용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다만 영업자의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을 미리 적용한 제품임을 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의 경우에는 자원낭비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스티커 처리 없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상각 보건소장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안심도를 높이고 식품 폐기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께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