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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

기사입력 2022.10.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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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

     

    [시사픽] 해양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갱신교육은 2시간 30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수 처리가 된다.

    수상안전교육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든지 수상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를 위해 전국 33개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현장에서 대면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지금까지 수상안전교육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조종면허를 갱신을 하려는 국민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쉽게 조종면허증을 갱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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