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2021년산 구곡 재고로 인한 농협의 추정손실 2,7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쌀 수급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실패사례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법상 규정된 수급안정대책 발표 기한도 지키지 않아 쌀 값 대폭락 사태를 키웠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4일 농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쌀 시장격리대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10년간 공공비축미 매입가 수매 4회,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 2회등 총 6번의 시장격리 중 성공한 것은 2017년 사례 단 한번 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 1’ 실제 2015년 5월과 2016년 3월에 있었던 2차례 역공매는 시행 후 한달이 지나도록 가격 하락을 막는데 실패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공공비축 매입가 시장격리도 초과 생산량 이내의 물량만을 격리해 가격상승 효과는 보지 못했다.
초과 수요량 15만톤보다 2.5배나 많은 37만톤을 선제적으로 9월에 공공비축미매입가로 격리하기로 결정한 2017년 사례만이 성과를 냈다.
그해 80kg기준 13만 3천원이었던 11월 산지쌀값을 다음해인 2018년 1월에는 15만3천원까지 올려놨던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의 시장격리 경험은 양곡관리법에 농식품부 장관이 10월 15일까지는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서 선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명문화 했고 과거 법안소위의 농식품부 관계자 발언에서는 충분한 격리 물량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다.
을 알수 있다” 라며 "그럼에도 법정기한을 2개월여나 넘겨 12월 말에 가서야 초과 생산량 27만톤보다 작은 20만톤만을 그나마 역공매로 1차 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쌀 값 하락을 방치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정부의 기망행위를 질타했다.
실제 2019년 11월 12일 현행 양곡관리법 개정을 논의한 법안소위에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재고가 많을 때는 충분한 격리를 해줘야 한다.
그냥 초과 수요 물량만큼만 격리를 하면 쌀 값은 안정이 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쌀 값 폭락을 방치한 정책실패의 결과가 농협에 재고미 부담으로 떠넘겨져 있다” 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농협의 2,700억원에 달하는 추정손실 배상대책을 농식품부가 시급히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2020년 폐지된 변동직불제의 빈틈을 메꿀 쌀 농가 피해보상 대책으로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비롯해 미국 농업 보조금 정책과 일본의 수입보험 사례 등 해외사레를 인용한 직접 지원대책의 확대·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미국은 작물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하향시 지급하는 농업위험보상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낮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손실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개 제도로 인한 2019년 2020년 지원 규모는 총 8조 2천억원에 달한다.
자연재해에 의한 수입 감소를 지원하는 일본의 수입보장보험은 2023년 예산안 기준 약 3,300억원 규모로 한국의 2023년 정부안 수입보장보험 예산 25억원보다 130배 이상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