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10:33

  • 흐림속초15.0℃
  • 흐림16.6℃
  • 흐림철원17.1℃
  • 흐림동두천19.0℃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6.6℃
  • 흐림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2℃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19.5℃
  • 흐림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8.7℃
  • 흐림울진16.4℃
  • 구름많음청주19.3℃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17.7℃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8.9℃
  • 구름조금포항25.1℃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조금대구25.0℃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2.2℃
  • 구름조금부산26.3℃
  • 맑음통영23.0℃
  • 구름조금목포20.4℃
  • 맑음여수25.1℃
  • 구름조금흑산도23.2℃
  • 구름조금완도26.4℃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3℃
  • 흐림홍성(예)19.1℃
  • 흐림18.2℃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19.7℃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20.1℃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7.0℃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7℃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19.6℃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19.6℃
  • 구름조금부안21.7℃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2.1℃
  • 맑음남원22.4℃
  • 구름조금장수22.4℃
  • 구름조금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6.1℃
  • 구름조금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7℃
  • 구름조금진도군22.8℃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9℃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1.8℃
  • 구름조금영천25.5℃
  • 맑음경주시26.4℃
  • 구름조금거창21.6℃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3.3℃
  • 맑음26.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상위법 ‘충돌’ 여지 둔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충남도의회, 상위법 ‘충돌’ 여지 둔 조례 개정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분리발주 금지사항 위반 가능성

220928_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01(본회의장).jpg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지역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 위법 조장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 8일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 19일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최창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철기·김도훈·이완식·신한철·고광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부분은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사전에 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분할발주 활성화를 개정이유로 들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해 위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상위법에서도 충돌이 된다. 원칙적으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법에서는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예외 조항인 경우에는 분할 발주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위법에 충돌되면서 까지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는 없다"면서 "우리가 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자꾸만 역외 유출되면서 자금이 타 지역업체가 와서 수주해 가고 수익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지역업체활성화를 위해서는"이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 담당자의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최창용 의원은 "상위법에 충돌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지역활성화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 5명 중 3명은 "충돌되는 부분은 알지 못했다. 지역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서명했다”고 해명했지만, 신한철·김도훈 의원 등 2명은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등은 허용된다. 또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도 분리발주가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