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0 08:53

  • 흐림속초24.9℃
  • 흐림25.9℃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4.4℃
  • 흐림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5.7℃
  • 흐림백령도24.4℃
  • 천둥번개북강릉24.0℃
  • 흐림강릉25.9℃
  • 흐림동해25.3℃
  • 구름많음서울25.8℃
  • 흐림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울릉도27.7℃
  • 흐림수원26.1℃
  • 흐림영월24.5℃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서산26.4℃
  • 흐림울진26.4℃
  • 흐림청주0.0℃
  • 비대전27.1℃
  • 흐림추풍령25.0℃
  • 흐림안동25.7℃
  • 흐림상주25.4℃
  • 흐림포항28.7℃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6.7℃
  • 비전주25.0℃
  • 구름많음울산27.4℃
  • 비창원27.8℃
  • 비광주24.8℃
  • 비부산29.1℃
  • 흐림통영28.5℃
  • 비목포26.4℃
  • 비여수28.1℃
  • 흐림흑산도25.6℃
  • 흐림완도27.4℃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5.1℃
  • 박무홍성(예)26.3℃
  • 흐림26.1℃
  • 비제주26.7℃
  • 구름많음고산25.6℃
  • 흐림성산27.1℃
  • 비서귀포26.8℃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4.9℃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4.6℃
  • 흐림홍천25.0℃
  • 흐림태백23.6℃
  • 흐림정선군23.7℃
  • 구름많음제천24.7℃
  • 흐림보은24.9℃
  • 흐림천안26.7℃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25.0℃
  • 흐림26.7℃
  • 흐림부안25.0℃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5.5℃
  • 흐림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7.7℃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9.0℃
  • 흐림양산시28.5℃
  • 흐림보성군27.5℃
  • 흐림강진군26.7℃
  • 흐림장흥27.2℃
  • 흐림해남28.6℃
  • 흐림고흥27.8℃
  • 흐림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6.6℃
  • 흐림진도군27.2℃
  • 흐림봉화24.2℃
  • 흐림영주24.7℃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24.7℃
  • 흐림영덕26.3℃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6.6℃
  • 구름많음영천25.9℃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3.7℃
  • 흐림합천25.4℃
  • 흐림밀양26.7℃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8.7℃
  • 흐림남해27.9℃
  • 흐림28.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경찰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경찰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시민체감 치안서비스 제공 기대

세종특별자치시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4일 대표발의했으며 시는 정부, 국회의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인 위원 전원 비상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처리 등으로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사무를 추진해왔으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게 되며 위원회 사무국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인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시는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