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9 16:21

  • 맑음속초23.4℃
  • 구름조금26.3℃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7.7℃
  • 구름조금대관령17.4℃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27.8℃
  • 구름조금인천27.3℃
  • 맑음원주25.8℃
  • 구름조금울릉도22.2℃
  • 구름조금수원27.7℃
  • 맑음영월24.3℃
  • 구름조금충주25.2℃
  • 맑음서산27.2℃
  • 맑음울진22.9℃
  • 구름조금청주28.2℃
  • 구름조금대전26.6℃
  • 구름조금추풍령24.6℃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6.5℃
  • 구름조금포항24.2℃
  • 맑음군산28.6℃
  • 맑음대구25.1℃
  • 구름조금전주28.4℃
  • 구름조금울산23.8℃
  • 맑음창원26.8℃
  • 구름조금광주26.7℃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7.8℃
  • 구름조금여수26.4℃
  • 맑음흑산도29.0℃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8.8℃
  • 맑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7.3℃
  • 맑음26.5℃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고산27.5℃
  • 맑음성산26.1℃
  • 구름조금서귀포26.8℃
  • 맑음진주26.7℃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3.9℃
  • 구름조금홍천25.5℃
  • 맑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23.4℃
  • 구름조금제천24.4℃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7.0℃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27.8℃
  • 구름조금금산26.2℃
  • 맑음25.5℃
  • 구름조금부안29.2℃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0℃
  • 구름조금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7.4℃
  • 맑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7.9℃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8.0℃
  • 맑음고흥27.8℃
  • 맑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문경25.4℃
  • 구름조금청송군24.4℃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2℃
  • 구름조금구미26.8℃
  • 맑음영천24.4℃
  • 구름조금경주시24.3℃
  • 구름조금거창24.1℃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6℃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6.2℃
  • 맑음26.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공주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해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신고

공주시청

 

[시사픽] 공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해 안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도시가스, 경유, 지역난방, 전기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에 필요한 냉수 및 온수를 생산하는 장비를 말한다.

사업장에 설치된 모든 흡수식 냉·온수기의 합계 증발량이 0.5톤/hr 이상이거나 합계 열량 309,500kcal/hr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대상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흡수식 냉·온수기 관련 서류, 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 중지 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 등을 확인해 올해 말까지 신고를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