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9 16:29

  • 맑음속초23.4℃
  • 구름조금26.3℃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7.7℃
  • 구름조금대관령17.4℃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27.8℃
  • 구름조금인천27.3℃
  • 맑음원주25.8℃
  • 구름조금울릉도22.2℃
  • 구름조금수원27.7℃
  • 맑음영월24.3℃
  • 구름조금충주25.2℃
  • 맑음서산27.2℃
  • 맑음울진22.9℃
  • 구름조금청주28.2℃
  • 구름조금대전26.6℃
  • 구름조금추풍령24.6℃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6.5℃
  • 구름조금포항24.2℃
  • 맑음군산28.6℃
  • 맑음대구25.1℃
  • 구름조금전주28.4℃
  • 구름조금울산23.8℃
  • 맑음창원26.8℃
  • 구름조금광주26.7℃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7.8℃
  • 구름조금여수26.4℃
  • 맑음흑산도29.0℃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8.8℃
  • 맑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7.3℃
  • 맑음26.5℃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고산27.5℃
  • 맑음성산26.1℃
  • 구름조금서귀포26.8℃
  • 맑음진주26.7℃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3.9℃
  • 구름조금홍천25.5℃
  • 맑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23.4℃
  • 구름조금제천24.4℃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7.0℃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27.8℃
  • 구름조금금산26.2℃
  • 맑음25.5℃
  • 구름조금부안29.2℃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0℃
  • 구름조금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7.4℃
  • 맑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7.9℃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8.0℃
  • 맑음고흥27.8℃
  • 맑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문경25.4℃
  • 구름조금청송군24.4℃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2℃
  • 구름조금구미26.8℃
  • 맑음영천24.4℃
  • 구름조금경주시24.3℃
  • 구름조금거창24.1℃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6℃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6.2℃
  • 맑음26.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 첫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홍보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세종 첫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홍보 주의

지정까지 절차 남아있는 만큼 분양성 홍보 주의 당부

세종특별자치시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따라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거쳐야 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무수히 남아 있는 만큼,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됐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3,000여 세대이며 세대수는 향후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촉진지구 지정 제안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다만, 민간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아직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 되어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제안자에게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용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행정절차는 관련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하며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시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모집 시 세종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촉진지구 남측에 조성 예정인 연기공공주택지구와 함께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관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검토 과정에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확보, 유치원, 초등·중학교 등 교육시설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역사문화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권봉기 주택과장은 "현재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사업방식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에 처음 도입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을 통해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