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9 16:25

  • 맑음속초23.4℃
  • 구름조금26.3℃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7.7℃
  • 구름조금대관령17.4℃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27.8℃
  • 구름조금인천27.3℃
  • 맑음원주25.8℃
  • 구름조금울릉도22.2℃
  • 구름조금수원27.7℃
  • 맑음영월24.3℃
  • 구름조금충주25.2℃
  • 맑음서산27.2℃
  • 맑음울진22.9℃
  • 구름조금청주28.2℃
  • 구름조금대전26.6℃
  • 구름조금추풍령24.6℃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6.5℃
  • 구름조금포항24.2℃
  • 맑음군산28.6℃
  • 맑음대구25.1℃
  • 구름조금전주28.4℃
  • 구름조금울산23.8℃
  • 맑음창원26.8℃
  • 구름조금광주26.7℃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7.8℃
  • 구름조금여수26.4℃
  • 맑음흑산도29.0℃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8.8℃
  • 맑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7.3℃
  • 맑음26.5℃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고산27.5℃
  • 맑음성산26.1℃
  • 구름조금서귀포26.8℃
  • 맑음진주26.7℃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3.9℃
  • 구름조금홍천25.5℃
  • 맑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23.4℃
  • 구름조금제천24.4℃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7.0℃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27.8℃
  • 구름조금금산26.2℃
  • 맑음25.5℃
  • 구름조금부안29.2℃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0℃
  • 구름조금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7.4℃
  • 맑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7.9℃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8.0℃
  • 맑음고흥27.8℃
  • 맑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문경25.4℃
  • 구름조금청송군24.4℃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2℃
  • 구름조금구미26.8℃
  • 맑음영천24.4℃
  • 구름조금경주시24.3℃
  • 구름조금거창24.1℃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6℃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6.2℃
  • 맑음26.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서산시, 체납 차량 꼼짝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산시, 체납 차량 꼼짝마

9월 19일부터 체납 차량 강력 단속, 번호판 영치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 처분까지

서산시, 체납 차량 꼼짝마

 

[시사픽] 충남 서산시가 9월 19일부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주택가,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체납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 납부 후 시청 세무과 징수팀에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ARS 납부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