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20 06:49

  • 흐림속초12.5℃
  • 맑음10.4℃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6.7℃
  • 흐림대관령4.5℃
  • 맑음춘천8.9℃
  • 맑음백령도11.9℃
  • 흐림북강릉11.9℃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6℃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10.0℃
  • 흐림울릉도10.6℃
  • 맑음수원11.1℃
  • 구름많음영월10.3℃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10.9℃
  • 흐림울진13.0℃
  • 맑음청주11.9℃
  • 맑음대전11.3℃
  • 흐림추풍령9.8℃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9.9℃
  • 비포항15.3℃
  • 맑음군산12.0℃
  • 흐림대구13.1℃
  • 맑음전주12.6℃
  • 비울산13.6℃
  • 구름많음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3.6℃
  • 구름조금부산13.6℃
  • 구름많음통영14.7℃
  • 흐림목포14.9℃
  • 구름많음여수14.2℃
  • 구름많음흑산도16.7℃
  • 흐림완도15.2℃
  • 구름많음고창13.4℃
  • 흐림순천11.8℃
  • 맑음홍성(예)10.3℃
  • 맑음11.2℃
  • 비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7.4℃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6.6℃
  • 흐림진주12.6℃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6.9℃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조금홍천8.2℃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8.7℃
  • 흐림제천8.8℃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1.5℃
  • 맑음10.9℃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0.3℃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10.0℃
  • 흐림고창군13.6℃
  • 구름많음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3.6℃
  • 구름조금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3.3℃
  • 흐림의령군13.4℃
  • 흐림함양군11.6℃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8.7℃
  • 맑음문경7.3℃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2.6℃
  • 맑음의성11.3℃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8℃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3.0℃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거제14.5℃
  • 흐림남해13.8℃
  • 구름조금14.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청양군,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청양군,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고

청양군청

 

[시사픽] 청양군이 청양읍 백천1리, 정산면 서정2리와 역촌리, 청남면 청소1리, 남양면 용마1리와 용마2리, 화성면 용당리 등 2,480필지 187만 7,000㎡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2023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추진에 앞서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람 기간을 갖는다.

또 토지소유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접수 등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며 재조사에 필요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맹지 해소와 함께 토지 모양이 정형화되어 이용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