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02:32

  • 구름조금속초-2.0℃
  • 흐림-9.7℃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0℃
  • 맑음대관령-10.7℃
  • 흐림춘천-10.3℃
  • 흐림백령도2.2℃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5℃
  • 눈서울-4.0℃
  • 흐림인천-4.3℃
  • 흐림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0.5℃
  • 흐림수원-6.2℃
  • 흐림영월-8.0℃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4.3℃
  • 맑음울진-3.5℃
  • 흐림청주-4.1℃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5.8℃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2.9℃
  • 구름많음군산-2.7℃
  • 맑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2.2℃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2.4℃
  • 구름많음광주-2.1℃
  • 맑음부산-2.2℃
  • 맑음통영-2.7℃
  • 흐림목포0.7℃
  • 맑음여수-1.7℃
  • 구름많음흑산도2.1℃
  • 흐림완도0.6℃
  • 흐림고창-2.8℃
  • 맑음순천-3.6℃
  • 흐림홍성(예)-3.9℃
  • 흐림-6.6℃
  • 눈제주4.1℃
  • 흐림고산4.2℃
  • 흐림성산3.1℃
  • 구름많음서귀포3.7℃
  • 맑음진주-6.0℃
  • 흐림강화-4.9℃
  • 흐림양평-6.2℃
  • 흐림이천-5.3℃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9.1℃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3℃
  • 흐림제천-7.4℃
  • 맑음보은-8.3℃
  • 흐림천안-6.5℃
  • 흐림보령-2.4℃
  • 흐림부여-4.3℃
  • 흐림금산-5.6℃
  • 흐림-5.1℃
  • 흐림부안-1.5℃
  • 흐림임실-3.7℃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6.4℃
  • 흐림고창군-2.1℃
  • 흐림영광군-1.9℃
  • 맑음김해시-3.3℃
  • 구름많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3.1℃
  • 흐림강진군-0.2℃
  • 구름많음장흥-0.9℃
  • 흐림해남0.7℃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2.2℃
  • 흐림진도군1.3℃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8℃
  • 흐림문경-4.6℃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3.8℃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1.5℃
  • 맑음-1.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도입, 농업인 협조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도입, 농업인 협조 당부

농지 지목변경 의무화 등 2025년 달라지는 농지제도 홍보 집중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시사픽] 세종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각 읍면동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농지개량행위로 절토나 성토를 하려면 시 농지관리담당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농지개량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자지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이하 또는 50㎝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지전용 후 목적 사업 완료 등으로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불법행위시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 대상자도 확대돼 불법행위자는 물론 농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된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새해 달라진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