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27 00:05

  • 흐림속초1.9℃
  • 흐림1.8℃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1.7℃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2.6℃
  • 눈백령도1.0℃
  • 흐림북강릉1.9℃
  • 흐림강릉2.2℃
  • 흐림동해1.4℃
  • 흐림서울5.2℃
  • 흐림인천4.4℃
  • 흐림원주4.5℃
  • 흐림울릉도3.7℃
  • 흐림수원4.1℃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4.4℃
  • 흐림서산4.0℃
  • 흐림울진2.5℃
  • 비청주4.7℃
  • 비대전4.7℃
  • 흐림추풍령2.5℃
  • 흐림안동3.0℃
  • 흐림상주3.9℃
  • 비포항3.8℃
  • 흐림군산3.7℃
  • 흐림대구3.9℃
  • 비전주3.6℃
  • 흐림울산3.4℃
  • 흐림창원5.4℃
  • 비광주4.7℃
  • 구름많음부산5.2℃
  • 흐림통영5.7℃
  • 흐림목포4.6℃
  • 흐림여수6.4℃
  • 비흑산도4.5℃
  • 흐림완도4.2℃
  • 흐림고창4.5℃
  • 흐림순천2.1℃
  • 비홍성(예)3.5℃
  • 흐림5.2℃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9.2℃
  • 흐림성산7.2℃
  • 비서귀포8.6℃
  • 흐림진주4.0℃
  • 흐림강화4.1℃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4.1℃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2.4℃
  • 흐림보은4.4℃
  • 흐림천안5.0℃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4.3℃
  • 흐림금산3.5℃
  • 흐림4.5℃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2.0℃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4.3℃
  • 흐림영광군4.5℃
  • 흐림김해시4.9℃
  • 흐림순창군2.8℃
  • 흐림북창원5.4℃
  • 흐림양산시5.5℃
  • 흐림보성군4.4℃
  • 흐림강진군3.9℃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4.2℃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3.4℃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3.4℃
  • 흐림봉화-0.2℃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3.2℃
  • 흐림청송군0.0℃
  • 흐림영덕2.2℃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2.5℃
  • 흐림거창2.2℃
  • 흐림합천3.6℃
  • 흐림밀양3.1℃
  • 흐림산청2.7℃
  • 흐림거제4.9℃
  • 흐림남해5.6℃
  • 구름많음5.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충남교육청 소유 건축물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충남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4일 유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물의 적용 범위 △인증 기준 △인증 및 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 △공시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2022년 15개 기관, 2023년 25개 기관, 2024년 10개 기관으로 총 50개 기관 중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 최종 완료 기관은 12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대상기관은 지속적으로 본인증 완료 추진 과정을 거치고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 기관도 계속 발생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