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 천안시의회는 이지원 의원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특정 지자체나 그 지역의 지정 사업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최대 30% 내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어느 지역에나 기부가 가능하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24년 모금액이 가장 큰 곳은 광주광역시 동구로 약 24억을 기부받았으며 충남 1위 논산시는 약 14억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 의원은 “2024년 천안시 고향사랑기부금 규모는 총 2억 5,300만원으로 미미한 실적”이라며 “주민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천안시 홍보를 위해 고향시랑기부제를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원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천안에 특화된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할 것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관리해 답례품 경쟁력을 높일 것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에 이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 기부’ 와 달리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응원하고 싶은 관심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한다.
20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 가 허용되었으나 천안시는 아직 ‘지정 기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원 의원은 “천안시 재정자립도가 꾸준한 하락세이고 복지재원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 천안시 홍보는 물론 주민복지와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