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3 11:18

  • 구름많음속초16.6℃
  • 맑음12.8℃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4.9℃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14.4℃
  • 흐림북강릉15.6℃
  • 흐림강릉16.3℃
  • 구름많음동해18.2℃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4.7℃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7.1℃
  • 흐림울진15.4℃
  • 맑음청주15.6℃
  • 구름조금대전16.0℃
  • 구름조금추풍령15.8℃
  • 구름조금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4.3℃
  • 구름많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5.1℃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6.5℃
  • 흐림울산17.7℃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7.2℃
  • 구름많음부산20.0℃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19.5℃
  • 구름조금고창14.9℃
  • 맑음순천18.1℃
  • 안개홍성(예)9.6℃
  • 맑음15.0℃
  • 구름조금제주21.1℃
  • 맑음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1.5℃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6.9℃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인제13.8℃
  • 맑음홍천11.3℃
  • 구름많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5.2℃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5.6℃
  • 구름많음보령18.5℃
  • 구름조금부여14.6℃
  • 맑음금산12.3℃
  • 구름조금14.5℃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5.2℃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5.1℃
  • 구름조금영광군15.6℃
  • 구름조금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5.2℃
  • 구름조금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9.4℃
  • 구름조금장흥19.2℃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16.3℃
  • 구름조금함양군13.2℃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8.4℃
  • 구름조금봉화16.1℃
  • 구름조금영주16.1℃
  • 구름조금문경16.8℃
  • 구름많음청송군14.8℃
  • 흐림영덕15.9℃
  • 구름조금의성16.1℃
  • 맑음구미14.9℃
  • 구름조금영천16.5℃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조금거창13.0℃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6℃
  • 구름조금산청12.6℃
  • 구름조금거제17.9℃
  • 맑음남해16.1℃
  • 구름조금19.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조치원읍 장기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조치원읍 장기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죽림리 49층 임대아파트 법적 근거 없이 회원모집 중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시사픽] 세종시가 최근 현수막·온라인·홍보관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회원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신고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후 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한 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8일 홍보관을 개관한 조치원읍 죽림리 민간임대아파트는 건설·공급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없이 회원모집 홍보가 이뤄진 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회원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읍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난 7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을 완료한 상태다.

또 추가적인 법령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