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14:51

  • 구름조금속초3.4℃
  • 눈-3.8℃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0.0℃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6.0℃
  • 구름조금강릉4.8℃
  • 구름조금동해5.3℃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2.8℃
  • 흐림원주-1.6℃
  • 맑음울릉도5.0℃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1.4℃
  • 흐림서산3.6℃
  • 맑음울진6.6℃
  • 구름많음청주3.5℃
  • 흐림대전4.5℃
  • 구름많음추풍령3.2℃
  • 흐림안동1.2℃
  • 구름많음상주2.8℃
  • 맑음포항4.9℃
  • 맑음군산4.9℃
  • 맑음대구5.4℃
  • 구름많음전주5.7℃
  • 맑음울산4.9℃
  • 맑음창원7.6℃
  • 구름조금광주5.5℃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6.1℃
  • 구름많음목포5.6℃
  • 맑음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조금완도8.0℃
  • 구름많음고창4.8℃
  • 구름조금순천3.5℃
  • 구름많음홍성(예)4.3℃
  • 구름많음4.0℃
  • 구름많음제주7.0℃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성산7.3℃
  • 구름조금서귀포9.8℃
  • 맑음진주5.6℃
  • 흐림강화2.4℃
  • 흐림양평-1.7℃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3.3℃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2.5℃
  • 구름많음천안5.0℃
  • 구름조금보령6.7℃
  • 구름많음부여5.3℃
  • 흐림금산3.4℃
  • 흐림4.0℃
  • 구름많음부안6.9℃
  • 흐림임실3.3℃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3.3℃
  • 흐림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5.2℃
  • 구름많음영광군6.1℃
  • 맑음김해시6.4℃
  • 구름많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6.3℃
  • 구름조금보성군6.5℃
  • 구름조금강진군7.0℃
  • 구름조금장흥6.4℃
  • 구름많음해남7.1℃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6.7℃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1.0℃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1.1℃
  • 맑음영덕3.5℃
  • 구름많음의성3.6℃
  • 구름조금구미5.3℃
  • 구름조금영천5.2℃
  • 맑음경주시4.8℃
  • 구름조금거창3.4℃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6.7℃
  • 맑음6.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멈출 줄 모르는 서천군 적극적 징수행정의 기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멈출 줄 모르는 서천군 적극적 징수행정의 기세

충남도가 주관하는 지방세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멈출 줄 모르는 서천군 적극적 징수행정의 기세

 

[시사픽] 서천군의 적극적인 징수행정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천군이 충남도가 주관한 202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 직원이 합심해 체납세금 징수에 매진한 결과로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전년 대비 체납액 증감실적, 이월체납액 정리보류실적, 부동산 및 차량 공매실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군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군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급여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구하는 등 신속한 채권확보에 주력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10억 200만원을 징수, 목표 대비 100.8%의 성과를 달성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고액·고질 체납자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