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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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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시민이 주인 되는 세종시정을 위한 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8월 시정4기 정책 지원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됐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구성, 11월에는 문화 예술인 6명이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의 60세 이상 남성 비율은 77.7%였으며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의 50세 이상 남성 비율도 81.8%에 달했다.

홍보대사 역시 70대 전후 연령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단체장-지방의회-주민’ 3자가 공동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구조의 인사청문제도이다.

박 의원은 “제4대 의회 출범 후 이미 긴급현안질문과 5분 발언 등으로 두 차례나 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시 산하기관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었으니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인천과 경기, 대전의 경우 단체장이 먼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안한 데다 제주에서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위원장, 별정직 부지사 등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분위기인 만큼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체장과 의회 간의 원만한 합의와 협치로 인사청문제도를 과감히 수용하고 ‘단체장-지방의회-시민’ 3자의 숙의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진일보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가 아닌 인사권 행사의 절차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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