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예산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추가 지원규모는 출연금 1억원의 12배에 해당하는 12억원을 1개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