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예산군은 건전한 효행문화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어르신 봉양수당의 어르신 연령 기준을 만85세 이상에서 만80세 이상으로 낮춰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해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회 의결했으며 2023년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연령 기준을 만85세 이상에서 만80세 이상으로 낮춘다.
군은 이번 연령 기준 확대를 통해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발전 및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봉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게는 월 3만원,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겐 1명당 월 2만원을 추가해 지급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