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 서산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점검 대상 긴급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해체의 신고 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이다.
주요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건축물 해체허가로 시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 등과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허가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해체공사 시에는 감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허가과장은 “건축물이 노후화 대형화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