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0 08:50

  • 흐림속초12.8℃
  • 흐림5.7℃
  • 흐림철원5.1℃
  • 흐림동두천7.1℃
  • 흐림파주6.8℃
  • 흐림대관령2.3℃
  • 흐림춘천6.2℃
  • 구름많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1.0℃
  • 흐림서울10.8℃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8.8℃
  • 흐림울릉도14.1℃
  • 흐림수원10.1℃
  • 흐림영월6.9℃
  • 흐림충주8.3℃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11.7℃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10.0℃
  • 흐림추풍령9.0℃
  • 흐림안동9.3℃
  • 흐림상주8.6℃
  • 흐림포항12.4℃
  • 흐림군산12.5℃
  • 박무대구10.2℃
  • 흐림전주12.3℃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3.7℃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16.0℃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3.9℃
  • 비여수15.3℃
  • 비흑산도15.8℃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0.6℃
  • 흐림순천8.7℃
  • 박무홍성(예)9.0℃
  • 흐림9.5℃
  • 비제주17.6℃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8.3℃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8.8℃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5℃
  • 흐림인제5.4℃
  • 흐림홍천6.0℃
  • 흐림태백4.7℃
  • 흐림정선군6.5℃
  • 흐림제천6.8℃
  • 흐림보은8.1℃
  • 흐림천안8.3℃
  • 구름많음보령13.0℃
  • 흐림부여9.8℃
  • 흐림금산8.7℃
  • 흐림10.1℃
  • 흐림부안11.3℃
  • 흐림임실9.3℃
  • 흐림정읍10.7℃
  • 구름많음남원10.2℃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9.5℃
  • 흐림북창원12.6℃
  • 흐림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9.9℃
  • 흐림함양군8.6℃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7.8℃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8.1℃
  • 흐림구미9.7℃
  • 흐림영천8.8℃
  • 흐림경주시10.0℃
  • 흐림거창7.8℃
  • 흐림합천10.0℃
  • 흐림밀양10.7℃
  • 흐림산청8.4℃
  • 흐림거제13.4℃
  • 흐림남해13.5℃
  • 흐림12.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

박상돈 천안시장 (2).jpg
박상돈 천안시장


[시사픽] 대법원 제1부는 12일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을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