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20:00

  • 맑음속초0.7℃
  • 흐림-2.8℃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0.1℃
  • 맑음파주-2.8℃
  • 흐림대관령-5.2℃
  • 흐림춘천-3.0℃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0℃
  • 구름조금서울2.0℃
  • 맑음인천2.7℃
  • 흐림원주0.6℃
  • 흐림울릉도3.7℃
  • 흐림수원2.3℃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2.9℃
  • 맑음울진0.5℃
  • 흐림청주3.5℃
  • 구름많음대전3.0℃
  • 맑음추풍령1.5℃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조금상주2.2℃
  • 맑음포항3.1℃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3.5℃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4.7℃
  • 맑음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5.2℃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0℃
  • 흐림홍성(예)3.1℃
  • 흐림3.6℃
  • 흐림제주7.4℃
  • 흐림고산7.0℃
  • 구름많음성산6.2℃
  • 맑음서귀포6.7℃
  • 맑음진주0.0℃
  • 맑음강화-2.1℃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2.3℃
  • 흐림홍천-2.9℃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1.7℃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2.8℃
  • 구름많음보령2.7℃
  • 구름많음부여1.4℃
  • 맑음금산1.2℃
  • 흐림2.6℃
  • 맑음부안2.4℃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4.3℃
  • 구름많음해남4.8℃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5.1℃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3℃
  • 구름많음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1.1℃
  • 구름많음의성-1.0℃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등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등 채택

정책사업비 활용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연구용역’ 결과 시도의장단에 브리핑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등 채택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과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지방의회의장 참여 건의안’이 27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7차 임시회를 통해 지난 5차 임시회 건의안 회신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에는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해 국회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지방의회의장 참여 건의안’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세종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관계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을 대표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관계 법령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부처 장관과 세종시장을 포함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및 전문가 등으로 세종시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2건의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정연수센터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개설 건의안, 자치경찰 기능 실질화 촉구 건의안’ 등 6개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상 의장은 의장협의회로부터 배정된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제도적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 ‘지방분권 및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주요 결과를 다른 시·도 의장단에게 공유하기 위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의장 자문기구 설치 운용 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의장·부의장 불신임 요건 강화 의정비심의회 운영주체 변경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 및 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원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 등 7개 개선방안이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지방자치법 등 곳곳에 제도적으로 불균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은 앞으로 중앙정부나 국회 등 건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지방의회의 발전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시·도의장단과 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