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한도액을 증액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근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