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7 04:44

  • 맑음속초-2.5℃
  • 박무-5.0℃
  • 흐림철원-5.8℃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5.9℃
  • 흐림춘천-4.4℃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4.4℃
  • 눈울릉도2.7℃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3℃
  • 맑음서산-3.5℃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0.6℃
  • 흐림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1.3℃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1.2℃
  • 맑음군산-1.9℃
  • 흐림대구-0.3℃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7℃
  • 맑음광주0.0℃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0.2℃
  • 구름많음목포3.2℃
  • 구름조금여수0.7℃
  • 흐림흑산도4.2℃
  • 흐림완도4.1℃
  • 맑음고창-1.3℃
  • 구름많음순천-1.5℃
  • 맑음홍성(예)-1.8℃
  • 맑음-2.2℃
  • 구름많음제주7.0℃
  • 흐림고산7.0℃
  • 구름많음성산4.8℃
  • 구름많음서귀포3.8℃
  • 맑음진주-6.2℃
  • 맑음강화-5.3℃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5.0℃
  • 흐림인제-8.9℃
  • 흐림홍천-7.7℃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3.1℃
  • 흐림금산-1.9℃
  • 맑음-1.4℃
  • 맑음부안0.3℃
  • 구름많음임실-1.4℃
  • 맑음정읍0.1℃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1.8℃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0.4℃
  • 맑음양산시-2.3℃
  • 흐림보성군-0.3℃
  • 흐림강진군-0.3℃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0.4℃
  • 흐림고흥-0.4℃
  • 맑음의령군-4.3℃
  • 흐림함양군-0.8℃
  • 맑음광양시-1.0℃
  • 흐림진도군4.4℃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3.7℃
  • 맑음영덕-0.9℃
  • 흐림의성-2.0℃
  • 흐림구미-0.5℃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5.9℃
  • 맑음거창-6.0℃
  • 흐림합천-2.8℃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산청-0.6℃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7℃
  • 맑음-4.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도, 4월 말까지 도내 기수 지역 대상 불법 포획·유통 집중 단속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시사픽] 충남도는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도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뱀장어 포획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 기수 지역인 금강하구, 간월호, 부남호, 삽교천 일원을 포함해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 및 허가구역을 이탈한 조업 등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불법어업으로 우려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도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 삽교천 해역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과 서해안 일원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 어구의 형태·규모 위반 행위 어구실명제 미표기 행위 등이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렙토세팔루스로 부화하는 어종이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뒤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 종묘 생산과 양식이 매우 어려워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행위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