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16 15:56

  • 흐림속초22.8℃
  • 구름조금27.5℃
  • 흐림철원25.6℃
  • 구름많음동두천29.0℃
  • 구름조금파주28.4℃
  • 구름많음대관령22.0℃
  • 구름조금춘천26.8℃
  • 구름조금백령도28.0℃
  • 구름많음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서울32.2℃
  • 구름많음인천31.3℃
  • 구름많음원주31.6℃
  • 비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31.3℃
  • 흐림영월30.0℃
  • 구름많음충주31.9℃
  • 흐림서산32.6℃
  • 흐림울진25.2℃
  • 흐림청주31.3℃
  • 흐림대전30.9℃
  • 흐림추풍령27.5℃
  • 흐림안동28.8℃
  • 흐림상주28.1℃
  • 흐림포항25.8℃
  • 흐림군산31.3℃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31.1℃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31.1℃
  • 흐림광주30.4℃
  • 흐림부산30.0℃
  • 구름많음통영31.3℃
  • 소나기목포29.0℃
  • 흐림여수30.5℃
  • 흐림흑산도27.4℃
  • 흐림완도27.2℃
  • 흐림고창31.1℃
  • 흐림순천28.4℃
  • 흐림홍성(예)30.4℃
  • 흐림28.9℃
  • 흐림제주29.5℃
  • 흐림고산30.2℃
  • 구름많음성산30.0℃
  • 비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31.1℃
  • 구름많음강화28.9℃
  • 구름조금양평30.3℃
  • 구름많음이천30.8℃
  • 구름조금인제25.5℃
  • 구름많음홍천29.8℃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30.4℃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30.4℃
  • 흐림보령32.2℃
  • 흐림부여31.1℃
  • 흐림금산31.2℃
  • 흐림30.6℃
  • 흐림부안31.1℃
  • 흐림임실29.4℃
  • 흐림정읍30.7℃
  • 구름많음남원31.4℃
  • 흐림장수30.0℃
  • 흐림고창군31.0℃
  • 흐림영광군31.2℃
  • 흐림김해시31.4℃
  • 흐림순창군30.9℃
  • 흐림북창원31.5℃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보성군29.6℃
  • 흐림강진군27.7℃
  • 흐림장흥28.8℃
  • 흐림해남27.1℃
  • 구름많음고흥30.0℃
  • 흐림의령군31.7℃
  • 구름많음함양군30.5℃
  • 흐림광양시30.7℃
  • 흐림진도군27.6℃
  • 흐림봉화27.1℃
  • 흐림영주28.3℃
  • 흐림문경28.2℃
  • 흐림청송군27.6℃
  • 흐림영덕25.8℃
  • 흐림의성28.8℃
  • 흐림구미29.0℃
  • 흐림영천27.2℃
  • 구름많음경주시25.5℃
  • 흐림거창29.0℃
  • 구름많음합천29.8℃
  • 흐림밀양29.5℃
  • 구름많음산청29.2℃
  • 구름많음거제29.6℃
  • 구름많음남해30.1℃
  • 흐림30.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시·도교육청 이월·불용액 5년간 연평균 5조6천억원 발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교육청 이월·불용액 5년간 연평균 5조6천억원 발생”

이태규 의원, 재정배분과 집행의 적시성·효율성 제고 위해 이월·불용액 발생 줄이는 합리적 예산 편성해야

[시사픽]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1,2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4,219억5,100만원, 경남도교육청이 3,675억9,800만원, 경북도교육청 3,404억6,600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791억5,500만원의 순으로 연평균 이월액이 많았다.

특히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약 절반 가량인 49.8% 1조9,343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란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에 대해 이월예산액을 미리 파악하고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용액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한 해 평균 3,7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시교육청이 3,670억원, 경북도교육청이 975억원, 경남도교육청이 957억원, 대구시교육청이 8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태규의원은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고 불용액은 예산은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쪽지예산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시설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해당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