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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법 개정, 국회서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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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서 ‘군불’

14일 토론회 개최…“국민 권익 보호·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절실”

충청남도청

 

[시사픽]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핀다.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의 불평등한 상황을 법 개정을 통해 푼다는 목표다.

도는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훈식·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충남도 주관으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은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2009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경북 김천시를 포함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평택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가 1조 16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주변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아산 둔포 8개리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경북 구미시 2개 동 등 16개 리·동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 주민 편익시설 국가 지원은 주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3㎞ 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원, 화성 370억원, 구미 124억원 등 총 9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성일종 의원 개회사, 김태흠 지사 환영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갖는다.

종합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평택지원법 아래에서는 동일 영향권 내에서 차별하는,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화성·구미시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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