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7 22:45

  • 맑음속초0.4℃
  • 맑음-6.2℃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1.8℃
  • 구름조금울릉도3.4℃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4.4℃
  • 맑음울진3.4℃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2.6℃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2.3℃
  • 맑음대구0.0℃
  • 맑음전주0.2℃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1.2℃
  • 맑음광주0.8℃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1.5℃
  • 맑음목포0.7℃
  • 맑음여수2.5℃
  • 맑음흑산도3.3℃
  • 맑음완도0.4℃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3.7℃
  • 맑음-2.4℃
  • 맑음제주3.4℃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3.9℃
  • 맑음서귀포5.8℃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4.5℃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2.9℃
  • 맑음-0.9℃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1.5℃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1.6℃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0.4℃
  • 맑음남해1.5℃
  • 맑음-1.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전세주택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4.1%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전세주택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4.1%까지 지원

만19~39세 이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최장 6년간 이자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 가구이며 올해는 청년 주거지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직업제한도 폐지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상주택은 세종시 내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이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