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03 20:15

  • 흐림속초27.7℃
  • 흐림24.2℃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4.6℃
  • 맑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북강릉27.5℃
  • 흐림강릉28.0℃
  • 흐림동해27.9℃
  • 구름많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3.4℃
  • 흐림원주25.2℃
  • 맑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수원24.3℃
  • 흐림영월24.9℃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4.2℃
  • 흐림울진27.6℃
  • 구름많음청주26.9℃
  • 구름조금대전26.2℃
  • 구름조금추풍령25.6℃
  • 구름조금안동26.5℃
  • 구름조금상주26.6℃
  • 구름조금포항30.1℃
  • 맑음군산25.9℃
  • 맑음대구30.3℃
  • 구름조금전주26.9℃
  • 맑음울산27.6℃
  • 맑음창원25.6℃
  • 구름조금광주27.7℃
  • 맑음부산24.6℃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3.2℃
  • 맑음완도26.3℃
  • 구름조금고창26.4℃
  • 맑음순천24.3℃
  • 흐림홍성(예)24.8℃
  • 구름많음25.2℃
  • 맑음제주28.1℃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4.8℃
  • 맑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5.2℃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3.6℃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4.6℃
  • 흐림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5.5℃
  • 흐림천안25.3℃
  • 구름조금보령24.1℃
  • 구름조금부여25.1℃
  • 구름많음금산25.2℃
  • 구름많음24.9℃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5.8℃
  • 구름조금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4.8℃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26.0℃
  • 맑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9.0℃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5.0℃
  • 구름조금문경24.5℃
  • 맑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7.5℃
  • 구름조금의성25.6℃
  • 맑음구미27.3℃
  • 구름조금영천27.2℃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8.9℃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조금산청27.1℃
  • 맑음거제24.1℃
  • 맑음남해26.3℃
  • 맑음25.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서산시, 9월 재산세 300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산시, 9월 재산세 300억원 부과

12만여 건 재산세 고지, 이달 30일까지 납부

서산시청

 

[시사픽] 충남 서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 건에 대해 3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과 대비해 21억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를 이용해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