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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조치와 음주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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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조치와 음주단속 강화

충남자치경찰, 1분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조치와 음주단속 강화

 

[시사픽]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1분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약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제39차 정기회의에서 도 경찰청으로부터 2023년 1분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고 받았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6대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신고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전체 범죄신고 중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스토킹,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해제 조치 이후 주민 활동량 증가와 대면 수업 정상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신당역 살인, 인천 홈스쿨링 아동학대 사망 등 사회적 이슈사건 발생에 따른 인식 변화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신고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로 신고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신고 중 가장 많은 1710건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가정폭력이 기타 폭력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군 가정폭력상담소, 충남경찰청과 협력해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의 15개 시군 확대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근절 계획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다.

도내 교통사고의 경우 18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대비 13.7% 감소한 44명으로 나타났다.

관서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 순찰대와 예산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분야별 사고유형은 보행자 사고는 20.3%, 이륜차 사고는 16.3% 증가했다.

위원회는 도경찰청으로 해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행락철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과 함께 20~30분 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주2회 이상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할 방침이다.

권희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을 위한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자치경찰 제일 본연의 임무” 라며. “앞으로 도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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